한국당 “靑, 인권위 발아래 두려…초헌법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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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6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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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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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6일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독립기관인 인권위마저 발 아래 두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권위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엄연한 독립기관”이라며 “위원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초헌법적 발상, 검찰인사 대학살에서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인권침해 관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보냈다가 반나절 만에 반송 당한 사실을 숨기더니, 부랴부랴 실무자의 실수라며 남 탓으로 돌리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며 “비서실장의 이름이 박혀있는 유례 없는 공문을 보내 놓고 강요는 아니었다는 청와대. 이쯤 되면 하명은 이 정권의 특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청원에는 ‘답하기 어렵다’, ‘관여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하더니, 조국에 대해서 만큼은 반헌법적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의 따가운 눈총과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실무자 실수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적 남 탓’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도 지나치면 독이다. 문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 얼마나 크기에 법까지 어겨가며 갚으려 하는가. 그도 아니라면 조국 비리의 몸통이 드러날까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13일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그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청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14일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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