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헌재에 헌법소원…“정당명 선택권 침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6일 16시 56분


"선관위 결정으로 정당설립 자유·평등권 침해"
"과거 '민주당'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 허용"
"헌법재판소, 신속한 헌법소원심판 내려달라"

비례자유한국당(가칭)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비례○○당’ 사용 불허가 정당명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명칭을 비례○○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법에 위반돼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 및 공표한 것과 관련해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창준위는 “중앙선관위의 결정 및 공표대로라면 향후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으로 정당등록이 신청될 경우 선관위가 정당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거부할 것임이 명백하다”며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명칭이라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했다”며 “이와 달리 비례○○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준위원회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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