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미 정상통화 유출’로 곤혹을 치렀던 주미대사관이 통화유출 사건 이전부터 비밀(대외비) 문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본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미대사관과 주프랑스대사관의 비밀문서 열람과 기밀 유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주미대사 앞으로 비밀문서 수신인이 지정된 친전의 경우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에 따라 열람범위를 총 6명으로 제한한다. 대사와 대사비서, 정무과 공사와 참사관 2명, 선임 서기관 등이다.
그런데 2016년 10월경 한 선임참사관이 권한이 없는 서기관에게도 친전 문서를 배포해달라고 열람 권한을 관리하는 외교정보관리과에 구두로 요청해, 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서기관 3명에게 친전 문서 열람권이 부여됐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주미대사로부터 친전 문서 열람 권한을 승인 받지 않은 5명이 213차례에 걸쳐 163건의 친전 문서를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했다.
감사원은 주미대사에게 “앞으로 사전에 열람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이 친전 등 비밀문서 등을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주의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프랑스대사관은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3급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수령해 1만6553회 열람한 후 출력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비밀관리기록부에도 등재하지 않은 채 개인별 문서철에 보관하다가 연 1회 기록물 정리기간에 개별적으로 파기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비밀 내용이 포함된 사본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아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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