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 임시국회 추진…“개의 가부 조만간 결정될 것”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1일 11시 19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한다. 4·15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21대 선거구 획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에 170개의 법안이 (계류돼)있고 올해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법이 있어서 2월 초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해 2월 말까지 끝내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중 21개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판시된 법안 3개 등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을 지정한 바 있다.

법사위 계류 법안 중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지방세기본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이 지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돼있다.

위헌 판시 법안 중에서는 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Δ세무사법 Δ노동조합및 노사관계조정법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등)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Δ자치경찰 분리 Δ국가수사본부 신설 Δ정보경찰 재편 Δ경찰권 견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4·15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2월 임시국회의 목표다.

정 원내대변인은 “다음 달 26일부터 재외국민 선거인단 명부가 제출된다”며 “그전까지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원내지도부 내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2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의사일정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임시국회보다는 총선 준비에 매진한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쟁점 법안을 놓고 한국당과 물밑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서로 접촉한 바는 없는데 각자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문제의식은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내 교섭단체 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접촉이 진행되면 (임시국회 개최) 가부가 조만간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도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한국당에) 제안하고 반응이 온 것은 없고 2월 임시국회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할 것이라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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