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1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와 관련해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벌어진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와 공소장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언론을 통해 일반에 알려진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다.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 씨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 이중 유 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며 “특별감찰반에겐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 상태에서 조 수석은 박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았다”며 “조 수석은 유 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 비서관이 수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조국 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 씨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