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 사건을 심리해 온 2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을 봤다고 결론을 냈다. 재판부가 ‘잠정적 판단’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김 지사는 1, 2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시연을 본 적 없고, 킹크랩의 존재 차제를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한 점을 감안하면 김 지사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됐다. 1심 재판부도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열린 김 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잠정적이지만 김 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1·수감 중)의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증명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앞으로 시연 참관 여부는 주된 심리 대상이 아니고 김 지시가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공범인지, 공범이라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 했다. 이날은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과 허익범 특검팀에 2월 21일까지 변론 요지서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에 열리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4·15총선을 지나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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