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 ‘필요 없다’ 무게…일부 이견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2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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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엄밀하게 '파병' 문제가 아닌 작전 반경 확대"
한국당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국회 동의 불필요"
정의당 "비준받아야"…유승민 "국회 동의받아야"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방식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22일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작전 범위 확대가 ‘새로운 파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사시’ 국회 동의 없이 작전 범위 확대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엄밀하게 표현하면 파병의 문제가 아니고,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야 옳다”며 “이전에도 리비아에서 두 세 차례, 예멘이나 가나 등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작전 반경을 이동해서 업무를 수행했던 사례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발표가 있었던 지난 21일에는 여당 소속인 안규백 국방위원장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도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유사시 보호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행동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야당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된 아덴만 해역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유사시 작전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의당은 정부 발표 직후 작전 지역 확대도 ‘새로운 파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국회의 비준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한다고도 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도 이날 당대표단회의에서 파병 결정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으나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다.

유 위원장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파병은 소말리아에서 해적부대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 (선박·국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임무가 바뀌었다”며 “파병부대가 해적이 아닌 호르무즈에서 정규 해군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파병부대 임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의 새로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국민과 선박 안전, 그리고 원유 수급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종 결정됐다. 파병 방식에 관해서는 동맹국인 미국, 그리고 수교국인 이란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평가다.

청해부대는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통제가 아닌 우리 군(軍) 지휘 아래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단독 작전을 수행하면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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