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군복을 벗게 됐다. 육군은 22일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하사는 23일 0시부로 전역 조치된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모 부대에 복무 중인 A 하사는 지난해 겨울휴가 기간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를 거쳐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A 하사는 애초 임관했던 특기(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인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창군이래 처음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육군참모총장에게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 개최를 연기하도록 권고했지만 육군은 이날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열어 전역 결정을 내렸다.
A 하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저에게 그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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