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 1개월 간 격리·의료 관찰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8일 2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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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1개월 간 격리와 의료 관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8일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러시아대사관은 북한 외무성이 공지를 보내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며 “우한 폐렴 확산 방지 목적에서 북한에 공식 등록된 외국 공관 직원, 국제기구 파견 직원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중국에서 바로 입국하거나 러시아를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특별 지정시설에 격리돼 관찰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번 조치가 북한에 입국하는 국제기구와 외교관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입국경로에 따라 격리 지정시설을 달리 했다.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경우 평안남도 평성시의 장수산 호텔, 기차나 자동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통과한 경우 평안북도 신의주시 압록강 호텔, 다른 세관이나 항구를 통해 입국한 경우 해당 지점과 가까운 국제 수준의 호텔에 수용할 계획이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기 항공편도 사실상 차단된다. 중국 에어차이나 평양 사무소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정기적으로 운행되던 북한행 항공편을 2월 동안 중지한다고 밝혔다. 고려항공 또한 다음달 1일과 4일에만 베이징행 항공편을 운행하기로 했다. 이후 항공편은 우한 폐렴의 확산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이 전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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