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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청년에 피자 쐈다가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30 16:53
2020년 1월 30일 16시 53분
입력
2020-01-30 16:12
2020년 1월 30일 16시 1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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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피자 쏘기’ 이벤트를 벌였다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선관위)는 최근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원 지사가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벌인 ‘도지사가 피자 쏜다!’ 이벤트였다.
원 지사는 피배배달원 복장을 하고서 도내 청년취업지원 기관을 찾아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했다.
당시 원 지사는 “지난해 11월 25일 토크콘서트에서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왔다”며 직원들과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나눠줬다.
60여만 원 상당의 피자대금은 사비가 아닌 제주도 일지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12조 1을 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다.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복잡해 이번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선관위의 해석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112조 2에는 다양한 예외 사항들이 존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적용 여부는 워낙 방대해 아직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당장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도선관위는 해당 기관 폐쇄회로(CC)TV 등을 제출받고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앞서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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