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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승리, 불구속 기소…병무청 “입영통지 여부 조만간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30 19:55
2020년 1월 30일 19시 55분
입력
2020-01-30 19:55
2020년 1월 30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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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알선 및 상습도박으로 불구속 기소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30일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군대에 입영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병무청은 재판에 넘겨진 승리의 입영통지와 관련, “관련 법령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해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병무청은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과 수사기관에서 연기 요청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승리의 입영연기 사유였던 수사가 종료돼 재판에 넘겨진 만큼, 절차상 조만간 병무청의 입영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병무청 입영통지 후 입영 연기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해 입영연기 이후에 승리에게 별도로 입영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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