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신종 코로나 일상접촉자 자가격리…밀접·일상접촉 구분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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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3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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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일 논의했던 사항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발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에도 폐렴 증세가 있는 경우에만 진단을 하도록 했었지만 이제는 증상이 나타나고, 중국 이외 지역 입국자라도 유사증세가 있는 경우 시행토록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관련 조치로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

이를 위해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로 입국을 차단 ▲입국 후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4일 0시부터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주중공관의 사증발급은 중국 지방정부 권고에 따라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다.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 701명 중 1명이 확진됐고 700명은 숙소에서 생활 중이다.

1차 입소한 교민 1명의 확진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역학조사관 2명이 현장대응 중이며, 3일부터 역학조사관 1인이 상주하며 핫라인 등 상시 연락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차 입국 교민 333명 중 유증상자 7명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무증상으로 시설에 입소한 교민 326명도 전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는 총 74명의 정부합동지원단이 파견돼 있으며 의사 5명·간호사 8명·심리상담사 5명 등이 포함돼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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