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을 위성정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다는데”라며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하도록 권유했던 황교안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자발적 조직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위성정당)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본인 자유의사로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법은 가입과 탈당을 강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이라며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진보 야당도 위성정당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제안했고 합의추대 형식으로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라는데, 가히 하청·위장·위성정당 다운 방식”이라며 “위성정당 창당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으로 인해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친박 인사인 한선교 의원을 미래한국당 대표로 내세운 것은 국민의 정치적 수준을 우습게 보는 위선적 작태”라며 “친박 인사를 당대표로 내세워 표를 얻어보겠다는 것은 비겁한 행태”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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