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 “(그간)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공소장 전문이) 더이상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하는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논을 모았다”며 “이미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 그것이 법무부부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또 제출 취지에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 공소장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는 더이상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내용 보도에 대해선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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