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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공소장 비공개 결정, 법무부서 규정 따라 결정한 것”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05 15:34
2020년 2월 5일 15시 34분
입력
2020-02-05 15:34
2020년 2월 5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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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알고 있다"…인지 시점은 "밝히기 어렵다"
경찰청 보고 횟수 등 공소장 내용 관련 "수사 사안 "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검찰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청와대는 5일 “법무부에서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그 사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 전 청와대와 논의했는지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것(청와대가 알게 된 시점)이 (법무부 결정의) 사전인지 사후인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을 공개하도록 했던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칙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2018년 6·13지방선거 전후로 총 21차례에 걸쳐 울산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보고 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을 인용한 보도가 앞서 ‘9차례 보고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당시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나오려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자리를 제안했다는 등 다른 공소장 내용 보도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이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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