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3인 “檢, 대통령 개입 인상주려 해”… 檢관계자 “재판서 하나씩 입증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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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공방… 기소 13일만에 공식의견 밝혀
“정치선언문… 구체적 증거 의문” 檢, 자치비서관실 등 압수수색 검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1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백 전 비서관 등 3명은 지난달 29일 기소된 지 13일 만에 처음으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반박했다. 기소 대상자 13명 중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5명인데, 주요 피고인 중 한 명인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 “‘대통령 언급’ 공소장은 정치적 선언문”

백 전 비서관 등 3명의 변호인은 A4용지 7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에 국가권력이 개입하였는지가 다퉈지는 공소사실이,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토론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탄핵 운운의 주장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서 ‘공소사실의 사실적 법리적 문제점’을 설명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인단은 우선 검찰 공소장 자체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판사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검사가 공소사실 외에 다른 내용은 공소장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특히 변호인단은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내는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하명수사’ ‘선거공약 관련 건’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 등 세 가지 주요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하명수사와 관련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소조차 듣지 않고 제기한 공소가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선임행정관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 수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송 시장 측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나 발표 연기 등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송 시장 당내 경선 후보자 매수 의혹엔 “한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후보뿐 아니라 송 후보 관련 다른 캠프 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방어했다.

○ 검찰 “재판에서 하나씩 입증”


검찰 관계자는 “예단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것까지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실, 범행의 동기와 이유, 공모 관계 등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개입 관련 판결문 등을 토대로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공소장에 담았다”면서 “재판에서 증거를 현출해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4·15 국회의원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


#청와대#울산시장#선거개입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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