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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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3일 15시 57분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신청이 지난 6일 접수되었고,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 정당의 명칭 △ 사무소소재지 △ 강령 및 당헌 △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해 13일 등록신청을 수리했다”며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공고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등록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해야 한다.

미래한국당의 대표는 한국당 소속이던 한선교 의원이 맡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반대해왔다.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가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에 있는 외딴 창고라며 제대로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창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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