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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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무죄 취지… 직권남용은 유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기업들에 친정부 성향 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과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4)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의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고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할 때 내놓은 직권남용죄 성립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요죄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자금 지원을 요구한 김 전 실장 등의 행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전경련 측을 겁먹게 한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화이트리스트#파기환송#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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