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가장 낮은 조치 ‘권고’… 법적 강제성도 없는 판단 빌미로
“교수-언론사 검찰고발까지 가자”… “국정농단엔 입 다물더니 떠들어”
칼럼 쓴 임미리 교수에 공세… 임 교수 “입 막으려 신상까지 털어”
“우리가 고발할게.”
“당에서 하지 말고 시민이 고발하면 되죠.”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실은 경향신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로 신고하자는 여권 극성 지지층의 글이 줄을 이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여론에 등 떠밀려 임 교수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하루 만에 취하했지만 여권 지지층이 대신 선관위에 임 교수를 신고하는 등 진영 저변의 움직임은 변한 게 없는 것이다. 이들은 선관위 외에 검찰에도 임 교수 등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관위에 임 교수를 신고했다고 스스로 밝힌 최성식 변호사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14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 대표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며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니 적어도 이달 말에는 선관위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10∼20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 옹호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친여 성향 변호사다.
온라인 매체 더브리핑의 고일석 대표도 15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위나 선관위나 유권해석 기관이지 판정 기관이 아니다”며 “(임 교수 칼럼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후원회장을 맡아 추진 중인 ‘조국백서’에도 필자로 참여 중이다.
언론중재위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2일 임 교수의 칼럼을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이를 근거로 일부 여권 지지층은 “임 교수의 칼럼이 불법 선거운동이 맞다”는 글을 공유하며 지지층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임 교수의 과거 안철수 캠프 이력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하는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임미리의 입은 늘 침묵했다”, “이명박 박근혜가 제왕적 통치행위로 국정농단을 할 때조차 입 다물더니 이제 와서 떠든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에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저의 신상을 캐고 마침내 선관위에 고발(신고)까지 했다. 저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이의 반대 주장까지 막으려는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팬덤이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동료 시민의 신상을 캐어 고발하는 추적 군중이 되어 버렸다”며 “권력을 이용해 남의 입을 틀어막으려 드는 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고발을) 취하했으니 끝내자”는 말처럼 ‘그냥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지만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대변인단 사퇴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조국 사태 때처럼 ‘문파’들에게 당이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고발을 취하했는데 지지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은 모양새가 됐다”며 “실수를 인정했는데 계속 이슈화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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