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가’급 신변보호 대상인 A 씨에 따르면 ‘가’급이 외출할 땐 무술과 사격에 능한 경찰이 실탄 장전한 권총을 지닌 채 보호한다. 대중 연설이나 행사에 나설 경우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일정도 주최 측 극소수 관계자에게만 알린다. 이때는 호위 인원도 10∼20명으로 늘린다. 각종 문서에 자택이나 사무실 주소를 적을 때도 ‘가짜’ 주소를 적도록 허용된다. 하지만 지역구 출마가 유력한 태 전 공사는 유세 일정이나 지역구 사무실 위치를 감추기 어렵다. 동선도 노출돼 신변보호 부담이 차원이 다르다. 후보 등록시 자택 주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현재 전국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은 900명 안팎.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태 전 공사 신변보호에 투입되면 다른 탈북 인사들의 보호가 취약해질 수도 있다.
한편 태 전 공사가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단체로부터 스마트폰 해킹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대한민국 주요 기관이나 주요 인사를 일상적으로 해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중삼중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