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안철수계 셀프제명, 명백한 불법…당적 변경은 원천무효”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9일 09시 48분


코멘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손 대표는 지난 18일 안철수계 의원등 비례대표 9명이 의원직을 잃지 않는 제명 형식의 ‘셀프 제명’을 두고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무효행위“라고 말했다.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손 대표는 지난 18일 안철수계 의원등 비례대표 9명이 의원직을 잃지 않는 제명 형식의 ‘셀프 제명’을 두고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무효행위“라고 말했다.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안철수계 비례대표 9명의 이른바 ‘셀프 제명’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이며 해당 의원의 당적 변경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9명의 제명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정당법 제33조(국회의원 제명)가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들어 안철수계 의원 9명의 셀프 제명을 반박해 왔다. 전날 제명안을 의결한 이들이 ‘당헌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당헌 53조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당규 윤리위 16조는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회에도 이를 통보했다”며 “당을 떠나려면 떳떳하게 탈당을 하지, 의원직과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겨냥해 “과거 바른미래당 통합 당시 제명을 요구한 비례대표에게 ‘국민이 당을 보고 투표한 것이니 당의 자산이며, 나가려면 탈당하라’고 한 바 있다”며 “스스로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대안이 되겠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손 대표는 이와 함께 “세대교체와 관련해 추진해 온 계획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세대교체와 정치구조 개혁에 관한 의지를 결코 굽히지 않겠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생각이 정리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당의 미래에 대한 제 입장을 국민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