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정치보복”…MB 법정구속 비판 성명낸 ‘이명박 사람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0일 19시 40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등의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지낸 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수호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음을 입증한 엄중한 사건”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 구속된 다음 날인 20일 ‘이명박 정부 각료 및 청와대 수석 일동’이라고 밝힌 이들은 성명 서두에서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양심과 법치주의를 믿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으나 결과는 참혹한 정치보복”이라며 “수사 시작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비판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부가 변경되고 물증 없이 진술로만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 과정에서의 불공정함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3차례나 제 입맛에 맞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변경했다”며 “9차례나 증인소환에 불응한 김백준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판결에서는 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20년 2월 19일 사법정의는 죽었다”며 “우리는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저지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7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 전 대통령은 350일 만에 법정 구속됐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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