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 3·1절 특별사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5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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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1절 101주년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올해 3·1절 특사의 경우 내부적으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상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명단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이 1개월 가량 소요되는데 올해 3·1절 특사의 경우 사면 절차가 진행중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해 연말에도 신년 특별사면 형태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정치자금법 위반), 신지호·공성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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