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쓴 국회, ‘코로나 3법’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7일 03시 00분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3법 통과로 감염병 의심자가 입원이나 격리 조치,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의원들은 이날 모두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코로나 3법#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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