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6·25전쟁 중 사망한 소위, 69년 만에 전사자 인정 받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28 10:12
2020년 2월 28일 10시 12분
입력
2020-02-28 10:12
2020년 2월 28일 10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전사 최종 결정
6·25전쟁 중 포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끝내 숨진 군인이 69년 만에 전사자로 인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제20-3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6·25 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박모 소위를 전사(戰死)로 최종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소위는 강릉농고에 배속된 장교로 재직하다 육군 보충장교령에 의해 소위로 소집됐다. 그는 제8사단 16연대 작전참모 보좌관으로 1950년 9월 영천 전투에 참전했다.
박 소위는 영천 전투 수행 중 흉부에 포탄 파편상을 입었다. 그는 경남 동래의 59육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박 소위는 1951년 1월27일 소집해제된 후 양산 통도사에서 치료를 받다 1951년 4월15일 사망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명령의 실효성에 관해 확인이 불가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전사 인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6·25 전쟁 중이라는 전시 상황의 특수성 ▲부상자에 대한 소집해제 명령의 적법성 ▲고령인 고 박 소위의 부인 등 유가족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 행정 구현 등을 고려해 전사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6·25 전쟁 70주기를 맞아 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했으나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유사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분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尹파면’ 시위 민주당 당원 사망…이재명 “가슴 미어져”
檢, ‘240억 불법대출 의혹’ IBK기업은행 압수수색
나경원 “이재명 암살 테러는 자작극” vs 전현희 “저주와 막말 멈추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