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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중 사망한 소위, 69년 만에 전사자 인정 받아
뉴시스
입력
2020-02-28 10:12
2020년 2월 28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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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전사 최종 결정
6·25전쟁 중 포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끝내 숨진 군인이 69년 만에 전사자로 인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제20-3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6·25 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박모 소위를 전사(戰死)로 최종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소위는 강릉농고에 배속된 장교로 재직하다 육군 보충장교령에 의해 소위로 소집됐다. 그는 제8사단 16연대 작전참모 보좌관으로 1950년 9월 영천 전투에 참전했다.
박 소위는 영천 전투 수행 중 흉부에 포탄 파편상을 입었다. 그는 경남 동래의 59육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박 소위는 1951년 1월27일 소집해제된 후 양산 통도사에서 치료를 받다 1951년 4월15일 사망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명령의 실효성에 관해 확인이 불가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전사 인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6·25 전쟁 중이라는 전시 상황의 특수성 ▲부상자에 대한 소집해제 명령의 적법성 ▲고령인 고 박 소위의 부인 등 유가족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 행정 구현 등을 고려해 전사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6·25 전쟁 70주기를 맞아 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했으나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유사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분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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