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보훈서비스 차질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3일 13시 49분


확진자 발생지역 가정방문에서 재택으로 전환
보훈병원, 장애등급 판정 신체검사 등 중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3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의 경우, 고령·독거 보훈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를 가정 방문 방식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한다”며 “보훈대상자의 건강상태를 1일 2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확진자 미 발생 지역에서는 보훈대상자 건강상태나 희망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정 방문이 이뤄진다.

보훈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와 고엽제 검진을 중단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대구·수원·광주 등 전국 6개 보훈요양원 역시 가족 면회를 전화나 화상으로 대체하고 외부인 방문을 금지한다. 주간보호센터는 임시 휴무한다.

중장기 복무로 전역한 제대군인을 위해 운영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신청 업무와 전직지원금 신청 업무를 유선상담 후 온라인 또는 팩스로 처리한다. 연수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며 취업워크숍과 순회상담은 중지된다.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일일 단위로 즉각적인 상황파악과 조치를 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 중 취약계층이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산예방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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