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박원순, 신천지 법인 허가해줄 땐 언제고 슬그머니 취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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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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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사진=동아일보DB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사진=동아일보DB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사단법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사단법인) 허가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슬그머니 취소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 사단법인을 등록 취소하겠다고 뒤늦게 박 시장이 나섰다”고 적었다.

이어 “언뜻 보면 박 시장이 고심 끝에 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며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신천지는 2011년 11월 30일에 서울시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영원한 복음 예수 성교회”)를 내 주었고, 박 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2011년 8월 퇴임)까지는 등록이 저지되던 신천지 사단법인이 박 시장 취임 한 달 뒤에 등록된 것”이라며 “비슷한 시기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관장하던 경기도에서도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이 불허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왜 2011년 11월 30일 박 시장 취임 한 달 후에는 이게 가능해졌는지 밝히고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2012년 4월에는 법인 대표자가 이만희 씨로 변경되고, 2012년 7월에는 법인 이름이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면서 신천지 사단법인의 색채가 강화됐다”며 박 시장을 향해 “이런 과정을 모르셨느냐?”고 따져 물었다.

동아닷컴에서 열람한 신천지 사단법인 대법원 등기 자료.
동아닷컴에서 열람한 신천지 사단법인 대법원 등기 자료.
실제로 해당 사단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2011년 11월 16일 법인 설립 허가를 내줬다. 이 최고위원이 말한 것과는 날짜가 달랐지만, 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는 맞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이후 2012년 3월 14일 법인 대표자가 됐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의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는 등 사태가 엄중함에도 신천지가 정부 및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공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 다음 주 중 사단법인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알렸다.

사단법인 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취소가 결정되면 사단법인은 법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임의단체로 전락하게 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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