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강화…‘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청원 반영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3일 21시 16분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게시판에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지난 10일 종료 6일을 앞두고 10만명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 제공)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게시판에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지난 10일 종료 6일을 앞두고 10만명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 제공)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3일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최근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 제작·유통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 따라, 딥페이크를 제작,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지난 2월 ‘제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도 이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청원 취지가 개정안에 반영됐다.

앞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글이 동의 10만 이상을 얻으면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신속히 이뤄졌다.

해당 청원 글은 국회가 온라인 청원사이트를 연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기록을 쓰기도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후 필요한 자료를 선별,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승인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폐기결과보고서를 수사기록이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해 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함께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통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입국관련 벌칙규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에서 처리됐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5건의 개정안 외에도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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