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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전두환 끝장환수 3법’ 20대 국회 내 처리 촉구
뉴스1
업데이트
2020-03-04 13:46
2020년 3월 4일 13시 46분
입력
2020-03-04 13:46
2020년 3월 4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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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가칭 대안신당 의원이 3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열린 ‘5·18 비공개 사진 대국민 설명회’에서 말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천정배 민생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4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전두환 끝장환수 3법’의 20대 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상태로 만일 전두환 씨가 사망하게 되면 미납 추징금 징수는 불가능하다”며 “불법재산을 전두환 일가의 수중에 남겨두는 것은 전두환의 만행을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전두환과 광주학살 신군부의 만행과 관련한 역사 청산은 사법처리에서 다루지 못한 여죄를 추궁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반란과 학살을 통해 얻은 권력으로 쌓아올린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두환 끝장환수 3법’(공무원범죄몰수법, 형법, 형사소송법 각 개정안)과 ‘신군부 재산몰수법’(5·18민주화운동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포함한 300여개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9월 전두환씨로부터 친족이나 제3자가 증여받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하고,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0월에는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공소 제기 없이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월엔 전두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천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 유혈진압 관련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을 조사하는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도 발의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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