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은 92곳까지 늘었다. 유엔 회원국(193개) 중 절반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매일 각국 장관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입국 제한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고, 외교부도 코로나19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이미 시작된 입국 제한 흐름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4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 방문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38곳이다.
카타르는 입국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 간 지정시설에 격리조치한다.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23곳이다. 중국,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미얀마,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파나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크로아티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가봉, 라이베리아, 브룬디가 해당된다.
대만은 지난 25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으로 14일 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있다.
미얀마의 경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검사를 통해 38도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지정병원에 격리한다.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상 기재한 방문도시 정보를 근거로 한다.
베네수엘라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검역신고서 작성을 요구한다. 입국 후 전화 등 원격으로 건강상태 점검이 이뤄지며, 증상이 있을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후 격리조치된다.
브룬디도 공항 도착시 모든 승객에게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검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증상이 있으면 지정병원에 14일 간 격리되며 중국발 승객은 증상이 없더라도 전화로 건강상태 점검을 받아야한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한다.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산시성, 베이징시 등 14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자가·호텔 격리를 요구하고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기준 960여명의 우리 국민이 중국에 격리된 상태다.
검역을 강화한 국가·지역도 31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네팔, 라오스,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영국, 조지아,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등이다.
인도는 이날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인들에게 지난 3일 또는, 그 전에 발급된 모든 일반·전자 비자의 효력을 중단했다. 지난달 1일 이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한 바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반·전자 비자의 효력도 중단했다.
브루나이는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권고하고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제한과 관련해 전화로 각국과 장관급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강 장관은 전날 엘살바도르, 인도, 이라크,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입국 제한국에겐 유감을 표명하고, 과도한 조치 자제를 당부했다. 강 장관은 그간 중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캐나다, 몰디브 등 8개국 외교장관과도 전화 협의를 가졌다.
일부 성과도 있었다. 몰디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일부 중국 성·시에서 등 입국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필리핀 역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대구·경북’에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외교부는 현재 국민들에게 여행주의보를 공지해 해당 지역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해외안전정보를 실시간 공지하고 있으며, 항공사 및 여행사에도 전달해 발권 단계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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