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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타다금지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5일 본회의만 남겨
뉴스1
업데이트
2020-03-04 17:57
2020년 3월 4일 17시 57분
입력
2020-03-04 17:55
2020년 3월 4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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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5시49분께 타다금지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은 ‘타다’식 렌터카 운행을 금지화하고,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치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타다금지법’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년간 정부와 모빌리티 업계가 머리를 맞댄 ‘타다금지법’은 5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겼다.
한편 지난달 19일에는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합법’으로 나온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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