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구획정안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3.4/뉴스1 © News1
여야는 4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 관련 세종특별시를 분구하고, 경기 군포구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에 합의했다. 서울 노원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서울 노원구 선거구를 현행 3개로 유지하는 등의 선거구 기준안에 합의했다.
경기 군포구 갑·을도 합구하기로 했다. 세종은 2개로 분구하고, 경기 안산 상록 갑·을, 단원 갑·을 4개 지역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읍·면·동을 분할해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경기 화성시는 이번 총선에 한해서 화성시 병의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시 갑의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또 강원도 춘천의 분구로 ‘6개 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 전남 순천의 분구로 ‘해당 시·도의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는 자치군·시·군을 일부 분할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인구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서도 경계 및 구역조정을 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하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지역구 인구수는 13만9000명 이상, 27만8000명 이하로 하기로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의 획정위가 설정한 선거구 인구수 하한은 13만6565명, 상한은 27만3129명이다.
획정위는 지난 3일 노원구 선거구를 합구하고 안산 지역구 4곳을 갑·을·병 3곳으로 줄이는 방안 등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해 조정 최소화 원칙 등을 위배했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7시 긴급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반려된 획정안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획정위의 수정된 획정안을 5일 오전 10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