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선거구 새 획정안 마련할 것”…5일 본회의 통과 무산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4일 23시 53분


"선거법 위반으로는 판단 안 해…국회 통보한 기준 따를 것"
오는 5일 오후 3시 재획정안 논의…행안위 전체회의 연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재의를 요청한 선거구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진 않으나 새획정위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다만 동법 제24조 2제 4항에 따라 새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새로운 선거구획정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는 행안위에서 이날 보낸 선거구획정안 재획정 요구서에는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에 위반되는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기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서 위반되는 부분을 특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행안위에 보냈다”고 했다.

앞서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1항 기준에 위반했다며 획정안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5일 오후 3시 회의를 개의해 재획정안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재획정안을 통과시키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선거구 재획정안 통과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던 행안위 전체회의도 미뤄질 예정이다.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는 연기할 예정”이라며 “원내대표들 간에 인구 상·하한을 조정했으니 (획정위에서 선거구를) 많이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 같다”며 “(재획정안을 내는데에는) 최대 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저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생당(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유성엽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경기 군포 갑을 하나의 선거구로 합치고 세종을 2개로 분할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통폐합 대상이었던 서울 노원구갑·을, 경기 화성시,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을 및 단원구갑·을도 큰 틀에서 현행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구 인구기준도 당초 획정위 안보다 상향 조정해 하한을 13만9000명 이상, 상한을 27만8000명 이하로 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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