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민정실, ‘금감원의 DLF 관련 제재’ 감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4일 03시 00분


금융CEO 징계 적합했는지 따진듯… 라임 등 잇단 금융사고 대응도 점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을 감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감독권 남용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펀드 환매 중단 등 금융사고의 원인과 금감원의 대응, 금감원의 CEO 제재 결정에 관해 들여다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감찰 시기가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직후라는 점에서 금감원의 제재 권한 오남용 여부가 감찰의 핵심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월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이에 손 회장의 연임이 어렵게 되자 우리금융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우리금융은 이사회를 열고 25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선임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청와대 역시 금감원의 제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반면 청와대의 감찰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청와대#민정수석실#금융감독원#감찰#dlf#라임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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