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부결…‘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무산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05 15:46
2020년 3월 5일 15시 46분
입력
2020-03-05 15:35
2020년 3월 5일 15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주주 자격 완화가 골자…KT 특혜 의혹 제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한 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히 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KT가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 개정이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됐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구글 등 “한국 디지털 규제 과도”…관세전쟁 기회 삼아 압박
서울의대 교수 4명 “정의롭지 않은 투쟁” 전공의 등 정면비판
김종혁 “탄핵 인용되면 尹 딜레마… ‘자기 이해’ 택할 것”[정치를 부탁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