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딥페이크’ 5년 이하 징역…성폭력 특례법 국회 통과
뉴스1
업데이트
2020-03-05 15:46
2020년 3월 5일 15시 46분
입력
2020-03-05 15:46
2020년 3월 5일 15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뉴스1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 딥페이크(deepfake) 제작·유통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90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제작, 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2월 ‘제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청원 취지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당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서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글이 동의 10만건 이상을 얻었다.
해당 청원 글은 국회가 온라인 청원사이트를 연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野5당, 국제의원연맹에 “계엄 사태 조사해달라” 진정
네타냐후, 자국 정보기관 신베트 수장 해임 추진
기부금 등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결국 파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