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 금지·제한 98개국…유엔 회원국 과반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5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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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한국발 여행객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호주, 14일 내 한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입국금지 41곳, 격리 13곳, 검역 강화 44곳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98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됐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입국 금지 41곳, 격리 조치 13곳, 검역 강화 44곳 등 총 98개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95곳에서 몰타, 호주, 콩고공화국이 추가됐다. 유엔 회원가입국(193개국)을 기준으로 과반에 해당하는 국가가 한국인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셈이다.

몰타는 전날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보건 당국 신고, 14일간 자기격리를 권고했다. 유증상 시에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호주는 이날 오후 9시(현지시간)부터 오는 11일까지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호주 국민이나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한다.

콩고공화국은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지정 호텔에 격리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가 조치를 강화했다.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 조치를 취한다.

러시아 이르쿠츠크는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모스크바 시정부는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킨 뒤 향후 5년간 재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한 국가와 지역은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 등 37곳이다. 몰디브와 일본, 피지, 필리핀 등 4개국은 최근 14일 이내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만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과 러시아, 뉴질랜드 등 13개 국가 및 지역에서는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에 대해 14일간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광둥성 등 중국 17개 성·시도 지역별로 자가 또는 호텔 격리를 의무화했다. 전날 베이징시와 하이난성, 윈난성에 이어 이날 후난성도 목록에 추가됐다.

자가 격리를 권고하거나 검역을 강화한 국가와 지역도 44개에 달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을 기준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전세계에 격리된 한국인은 1226명으로, 전날보다 100명가량 증가했다. 중국에 860명, 베트남에 318명 격리 중이다.

정부는 이날 격리 해제 교섭 등 지원을 위해 베트남에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3개팀, 12명을 급파했다.

외교부는 현지 사정과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권고했다. 전세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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