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는 불합리·과도한 조치…즉각 재고"
상응 제한 여부에 "모든 가능한 조치 검토"
조세영 1차관, 도미타 일본대사 초치 예정
일본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를 14일간 시설 격리 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외교부가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외교부는 6일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 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극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우수한 검사·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며 “확산 방지 노력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아태국장은 지난 5일 일본 조치 결정 이후 주한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를 초치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조치가 이뤄진 점과 조치가 과도하며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강한 유감과 항의 뜻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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