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스크 5부제’ 대리수령 범위 확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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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6일 14시 37분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는 지시를 내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현재 대리 수령은 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더 유연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불편이고 제약”이라며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의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며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약국의 재고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마스크 구매 5부제’는 1인당 구매 한도를 일주일에 2장 이내로 제한한다.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요일도 제한한다.

문제는 장애인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리구매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유아의 경우 부모(법정대리인)가 데리고 가서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공평한 배분’을 위해서라고 해도 영유아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대리구매까지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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