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첫 화상회의…“비상상황, 임무소홀 안된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6일 18시 15분


전국법원장회의, 사상 처음 화상회의로 진행돼
김명수 대법원장, 코로나19 사태에 위로·응원도
대응 사례 공유 등 코로나19 회의서 중점 다뤄

사상 첫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법원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50분까지 대법원 409호 회의실 및 각급 법원 상황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진행했다.

김 대법원장은 먼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각 법원장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한 위로와 응원의 말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 그리고 법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돼 최선을 다한다면 곧 일상의 평온을 찾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법원 본연의 임무, 즉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운영 경과보고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사례 공유 등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응 및 조치 사항 등이 보고됐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23세 남성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법원 내 근무자 중 첫 확진 판정 사례가 나온 만큼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조영철 대구고법원장은 직접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각 법원장과 공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참고 자료 설명 등에 대한 내용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이밖에 ▲법원 관련 주요 입법 현황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전용 차량 관련 현안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 보안검색 관련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도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또 재판 관련 행정사무 감사 개선 방안과 관련해 법원장들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이날 진행된 토론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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