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후 ‘타다’ 못탄다…‘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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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6일 2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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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퇴계로 인근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와 택시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 처리를 시도한다. 만약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타다’는 존폐 위기에 놓인다. 2020.3.4/뉴스1 © News1
4일 서울 퇴계로 인근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와 택시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 처리를 시도한다. 만약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타다’는 존폐 위기에 놓인다. 2020.3.4/뉴스1 © News1
국회가 6일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앞으로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타다금지법’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최근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제도에서는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아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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