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앞으로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타다금지법’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최근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제도에서는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아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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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01:53:39
그리고 전라도 이익이되면 발벗고 나서는 뉴스1 , 전라도 출신 이재웅님건이니 또 이렇게 나서는데 당신들 좀 그렇게 살지마세요 전라도분들 이전에 진짜 차별받은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당신들이 다른지역분들에게 사사건건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하고 있습니다
2020-03-07 01:47:12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전라도 이재웅 돈줄 떨어지는게 문제인가? 타다가 도대체 뮈가 혁신이라는건가 타다차를 타면 없는 생산성이 생겨나는가? 어차피 생산수단은 택시와 동일사게 자동차다 거기에 자격없는자들이 수십년 고생한분들의 몫을 그냥 가져가러하니 반대받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