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제한 106곳으로…“국민 피해 최소화에 중점”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9일 09시 43분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객들이 일본행 비행편을 확인하고 있다. 2020.3.8/뉴스1 © News1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객들이 일본행 비행편을 확인하고 있다. 2020.3.8/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06곳으로 늘었다. 유엔 회원국(193국)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절반이 넘는 나라들이 한국에 빗장을 걸어잠근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가 소규모 섬나라나 방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호주와 싱가포르 등 방역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들도 입국제한에 동참하자 당혹스런 분위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입국 규제 같은 것을 막아 보려고 백방으로 뛰고 노력했지만 확진자 숫자(에) 한계를 느낀 것은 사실”이라며 “끊임없이 정부가 입국 규제 조치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둬야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면 정부도 조금 더 정부의 입장을 (타국에 설명하는데) 설득력을 가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강경화 장관이 전화통을 붙들고 살다 시피 카운터파트에 연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38곳이다.

구체적으로 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부탄은 지난 6일부터 향후 2주 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피지도 지난 7일부터 입국 전 2주 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오만도 지난 8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한국 대구·경북 등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6곳이다.

미얀마는 지난 7일부터 대구·경북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대구·경북발 외국인은 이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및 최근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대구·경북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미얀마 국민들은 14일 간 격리된다.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15곳이다. 중국, 마카오, 베트남, 스리랑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루마니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리타니아, 가봉, 라이베리아, 부룬디다.

스리랑카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정오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한 외국인들을 격리한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한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 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산시성, 베이징시 등 19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자가·호텔 격리를 요구하고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지역은 47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그레나다,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 크로아티아,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이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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