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회의실에서 마스크 벗고…청와대 회의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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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9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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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격상과 함께 내렸던 청와대 직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지난 6일부터 완화했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품귀 현상에 따라 건강한 사람은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만 착용하도록 하는 등 마스크 사용 권고안을 내놓은 이후 처음으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 모습도 달라졌다.

9일 오후 2시에 열린 수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24명의 청와대 참모진들 전체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한 통상적으로 수보회의는 여민관 3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는데 참석자 간의 거리를 벌리기 위해 소회의실보다 넓은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넓은 장소가 목적인 만큼 영상회의실에서도 영상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변경됐다”며 “이 행동요령을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일 마스크 사용과 관련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다.

다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선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권고에 따라 바뀐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은 출퇴근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 등을 출입할 때, 경내에서 이동할 때, 근무 중일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경내에서 열리는 회의의 일반 참석자도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

다만 경내 회의 주 발언자나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엔 종전처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연풍문 등 출입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실시는 계속 이뤄진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이튿날 청와대에 출근하는 모든 인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식사를 제외한 일과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손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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