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적마스크 구입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과 관련,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이달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 증명서 발급의 원할한 지원을 위해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긴급 증설해 향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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