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3.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에게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은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해오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건강상태 확인서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시사항 대상 국가에 일본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국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의 대상은 일단 기업인 한정이고 상황에 따라 대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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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1:59:07
문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사고 방식 자체가 이상하다..기업인은 예외허용하라고? 해외나가는 사람 상당수가 업자들인데...외국서 그걸허용하면 ...입국금지 하나마난데..공산당식 완장 의식이 쩔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건지!!
2020-03-10 12:41:11
듣는 사람도 들을 국가도 없는 대국민용, 내수용 '개소리' 치워라
2020-03-10 12:42:21
ㅎㅎㅎ 기업인? 우선 진핑이한테 얘기해서 중국가는 것 허락부터 한번 받아보시라. 우리는 문 열어줬는데 형님은 왜 닫수? 하면 혹시 기업인이라서 열어주겠나? 완전 개그에 코메디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