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어 국가비상방역체제를 가동중인 북한이 수입품 방역을 위한 총력전을 전개하는 모습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4면에 게재한 ‘수입물자취급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요구(1)’라는 제목의 시리즈 기사에서 항구 및 국경 지역에서 강화된 각종 수입물자 방역 조치들을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보건 당국은 모든 검사검역기관과 해당 단위가 수입물자취급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갱신한 내용의 ‘다른 나라들에서 들여온 물자들에 대한 소독 및 취급지도서’를 현장에 새로 시달했다.
해당 문건은 반입된 모든 운수수단, 수입물자들은 이산화염소용액으로 소독한 뒤 최소 3시간 경과 후 통과를 의무화했다.
신문은 “수입물자를 싣고온 무역짐배는 갑판과 화물이 적재된 선창의 노출된 바닥, 벽면에 대한 분무소독을 하며 화물이 적재된 선창의 공간이 제한되여 분무소독을 진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선창덮개를 닫은 밀폐된 상태에서 훈증소독을 하고 3시간 경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열차를 통해 들어온 수입품은 지붕이 없는 무개화차의 경우 “차량의 겉면과 실려있는 화물의 포장겉면에 대한 분무소독 후 3시간”, 지붕이 있는 유개화차 경우 “겉면과 화차안의 바닥과 벽체, 포장용기를 분무소독하거나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3시간” 경과시 반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훈증소독이란 밀폐된 공간에서 살충, 살균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신문은 “국경교두를 통하여 수입물자를 실은 화물차가 들어오면 야외적재장 또는 창고에서 차겉면을 분무소독하고 유개식화물자동차는 훈증소독의 방법으로 3시간, 무개식화물차는 물자를 부리고 품종과 포장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겉면소독을 실시하고 3시간 경과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계설비들과 건설용자재, 건재품 등은 겉면분무소독을 진행하고 3시간 경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광중합인쇄판과 같이 빛을 받지 말아야 하는 물자들과 포장용기를 해체하고 소독하면 인체의 건강에 부정적영향을 주거나 이용가치가 떨어질수 있는 물자들 그리고 제한된 격폐구역에서 해체하여 소독할수 없는 물자들”은 훈증소독을 원칙으로 했다.
한편 신문은 이날 “성, 중앙기관들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사업에 계속 총력을 집중하고있다”며 내각이 코로나19 방역전을 주도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신문은 대외경제성이 외국출장자 및 접촉자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 강화 등을 비롯한 각종 조직정치사업을, 상업성에서 주민들에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교양 사업을 각각 지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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