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열릴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문, 방송, 인터넷에 정당 광고를 통해 공약을 알리기도 어렵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방송토론회 관련 규정이 담긴 선거법 제82조 2항과 관련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초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에 대한 투표 성격을 갖는 만큼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정당 자체에 관한 홍보 등 선거운동이 불필요하고 초청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로 밀어붙인 공직선거법 개정이 자당의 비례대표 공천 대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유권자들이 각 당의 주요 공약이나 정책을 알 수 있는 주요 창구가 막혀 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