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는 지난 14일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 국적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존 비자의 효력을 중단했다. 아울러 한국, 이란, 이탈리아, 카타르, 바레인, 프랑스, 스페인,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국적자에 대해 2주 간 비자발급도 중지했다.
파푸아뉴기니, 벨리즈, 볼리비아, 튀니지 등 국가는 입국 전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를 방문한 (내)외국민의 입국을 금지한다. 북마케도니아, 가나, 케냐도 WHO가 발표한 코로나19 고위험국가나 코로나 발병국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해당 국가를 방문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에콰도르와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등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한국 대구·경북 등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세르비아 6곳이다.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17곳이다. 중국, 동티모르, 마카오, 베트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루마니아,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리타니아, 라이베리아, 부룬디,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한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 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톈진시 등 22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자가·호텔 격리를 요구하고있다.
베이징시는 이날 0시부터 베이징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을 14일 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 비용은 격리자가 직접 부담해야한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지역은 46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홍콩, 가이아나,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러시아, 몰타,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니제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공화국 등이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