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당헌을 제출하지 않는 신규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16일) 이후에 창당하는 정당은 창당 후 지체 없이 당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시(오는 26~27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은 적어도 27일 오후 6시까지는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 세력간 협상으로 마련한 당헌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낼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을 이날(16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날 이후 창당하는 정당은 적어도 후보자등록시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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