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른미래당 셀프제명, 입법취지 어긋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7일 03시 00분


최종판결까지 당적이동 인정 안돼… 통합당 공천자 민생당 탈당해야

법원이 16일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 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민생당(옛 바른미래당)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셀프 제명에 따른 당적 이동은 최종 판결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민생당이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당원 제명 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명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공천을 받은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등 의원 4명과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이태규 의원이 출마하기 위해선 27일 후보자 등록 시한 전까지 탈당해 당적을 옮겨야 한다. 이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바른미래당#셀프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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