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른미래당 셀프제명, 입법취지 어긋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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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결까지 당적이동 인정 안돼… 통합당 공천자 민생당 탈당해야

법원이 16일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 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민생당(옛 바른미래당)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셀프 제명에 따른 당적 이동은 최종 판결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민생당이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당원 제명 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명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공천을 받은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등 의원 4명과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이태규 의원이 출마하기 위해선 27일 후보자 등록 시한 전까지 탈당해 당적을 옮겨야 한다. 이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바른미래당#셀프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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